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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SDEnterNet(이하 '회사')과 멀티게임장(이하 '사업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MMOTS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Tactics Simulation Game : 다중 이용자 온라인 해전 시뮬레이션 게임)인 '네이비필드'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네이비필드 멀티게임장 전용 홈페이지(pcbang.navyfield.co.kr)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 한7일전에 공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온라인으로 공시를 한 후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네이비필드 게임 서비스(이하 '서비스') : 회사에서 현재 인터넷과 멀티게임장을 통하여 전세계에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MMOTS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Tactics Simulation Game : 다중 이용자 온라인 해전 시뮬레이션 게임)를 의미합니다. ② 네이비필드 IP 서비스(이하 'IP서비스') : 특정한 IP 주소를 통하여 모든 네이비필드 게임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서 멀티게임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멀티게임장(이하 '사업자') : 회사에 IP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에 의해 신청이 승인되어 해당 IP 주소에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네이비필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④ 사업장(이하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⑤ 네이비필드 게임 이용자(이하 '이용자') : 회사에 네이비필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고 이용자 계정을 등록하여 인터넷과 멀티게임장 등을 통하여 네이비필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⑥ 선불 정액 IP 서비스(이하 '정액')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사업자가 한달 동안 사용할 IP 서비스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회사가 정한 한달 기간 동안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선불 정량 IP 서비스(이하 '정량')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사업자가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미리 구매한 시간에 따른 금액을 선불로 납부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기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⑧ 네이비필드 서비스본부(이하 '서비스본부') : 회사가 영업적 편의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회사의 영업을 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한 영업 대리점을 말합니다. 제 4 조 (이용신청) ① IP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팩스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IP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우편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이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타인 (직계 존비속도 포함)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신청 2.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사업자가 회사에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4.사업자의 대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온라인 공지 혹은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IP서비스 개통일 2.IP서비스 계약 사항 3.IP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4.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제 5 조 (IP서비스 종류) ① 일정기간 동안 시간에 제약 없이 사용하는 월 정액제와 정해진 시간만큼 사용하는 정량 제가 있으며 모두 선불제 입니다 ② IP서비스의 종류별 이용 요금은 회사가 온라인 또는 인쇄 매체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6 조 (요금 등의 납입, 청구) ① 이용 요금은 신규신청인 경우 당월 선불 정액제 요금과 정량제 요금은 이용 신청과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입 방법은 회사가 정한 방법 중에서 사업자가 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선불 정액제 IP서비스 이용 첫 달의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을 신청일로부터 남은 기한(해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되 당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까지의 신규 신청은 당월의 일할 계산된 이용요금을 IP오픈전 입급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당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21일부터의 신규신청에 대해서는 당월의 일할 계산된 이용요금과 익월 이용요금을 합산한 이용요금을 IP오픈전 입금하며 회사는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 : 이용료 = 한달 정액요금/월말일 * 사용일수 ⑤ 사업자가 서비스 신청 후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만료 이전에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할 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IP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여타의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 은행법, 형사 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 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사업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서비스별 약관에 의해 규정된 서비스 이용 금액을 매월 지정한 날에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사업자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이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IP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사업자는 IP서비스를 확장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사업자는 IP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지/해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⑧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⑨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현금 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 및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IP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의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중지) ① 네이비필드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비필드 IP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IP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가 약관 제7조에서 정하는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IP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제 10 조 (환불규정) ① 사업자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정액 요금을 과납 또는 오납하였을 경우 2.정량 요금을 과납 또는 오납하였을 경우 3.영업 정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4.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1.사업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2.사업자가 회사가 서비스 이용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3.기타 환불할 금액이 없는 경우 ③ 사업자가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1.정량 요금제 사업자 중 신청한 시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사업자가 회사에 요금을 오납한 경우 3.사업자가 회사에 요금을 과납한 경우(단, 과납 금액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 ④ 정액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할 계산 환불이 가능합니다 1.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의 금액 2.영업 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의 금액 ⑤ 정량 요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거 환불 합니다. 1.정량제의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단, 환불 시 요금 정산 및 수수료는 300시간 정량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수수료는 10% 입니다. 2.사용 시간의 최소 단위는 '시간'이며, 분 단위는 내림으로 처리합니다. 3.환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⑥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회사의 정산 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때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정액 IP에 한해,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배상합니다. ② 배상은 익월 정액 요금 청구 시 해당하는 시간에 적용되는 날짜를 감액 후 청구합니다. 이 때의 배상시간이 24시간 이하일 경우, 1일을 보상하며, 24시간 이상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매 24시간을 1일로 간주하여 배상합니다. (즉,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가 12시간~24시간일 경우 1일 배상, 25시간~48시간일 경우 2일 배상) ③ 회사는 사업자가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계약 위반을 근거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및 환불 책임 면제)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과 네이비필드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사업장의 미납 이용자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고의로 이용료를 면탈한 경우를 신고하는 때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하여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사업장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도망하는 경우. 2.사업장 이용자가 처음부터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업장을 이용한 경우 ② 위 항의 각1호에 대한 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신고 접수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로그인 하였을 때 경고문을 서비스 상에 공지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업자가 허위 신고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영업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추후 서비스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2003.2.28) 제1조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별로 별도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별 별도 지침에 의합니다 제3조 이 약관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