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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렙, 스카이 아이피 등 아이피 불법 제공시 제재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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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오후 3:48:28
안녕하세요.

가맹피시방 사장님.

계절이 바뀌어 2012년도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방치 할 수 없는 문제가 확인 되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렙과 스카이 아이피 등 네이비필드 가맹피시방의 혜택을 제 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 방침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를 불허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적발시 적법절차를 따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저희 가맹 피시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약정 위반입니다.

가맹피시방 아이피 혜택은 제 3자에게 저희 네이비필드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PC방 이용약과 8조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로 이에 대해 명기하였으며,

⑤ 사업자는 IP서비스를 확장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사업자는 IP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⑧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PC방 이용약관 9조에 따라,

② 사업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비필드 IP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IP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가 약관 제7조에서 정하는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IP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로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자 및 상기 사업자에 가맹피시방 IP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기 사업자의 서비스는 불법임으로 상기 서비스에 아이피를 제공하여서도 안 되고

해당 제공된 아이피를 이용하신 경우도 그 내용에 따라 불이익 당하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