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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명 : |
상록수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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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인원수 :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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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소개 : |
상록수함대는 4개절 내내 푸른빛을 잃지 않는 의미를가진 상록수의 의지를 담은 함대입니다.
2010.2.26일에 개설된 신설함대이지만, 해상전격전 에서만은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현제 1함대 2전대구성 1전대 geobuk 전대장님의 닌자전대, 2전대 bacjongik 전대장님의 England 전대 총 100명의 함대원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록수 함대는 상록수함대 함대 헌법을 규정함으로서 거대함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록수 함대는 4계절 내내 푸른빛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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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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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보유함급 및 함선수 : |
구축함부터 4차전함*항모등의 대다수 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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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구성인원 연령대 : |
10대~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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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사이트 주소 : |
http://cafe.naver.com/navysanglok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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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함대 헌법 :
제1절 제1조 총강 1항 : 大상록수함대는 타함대의 속해있지 않은 자주적인 함대이다. 2항: 大상록수함대의 주권은 함대원에게 있으며 함대 간부는 함대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3항: 함대간부는 함대원의 실수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하며, 간부의 신분과 정치적 직위는 보장된다. 제 2조 함대원의 권리와 의무 제 1항: 함대의의 함대원이 되는 요건은 함대內법률로 정한다. 제 2항: 함대는는 함대內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항: 모든 함대원및 함대 간부는 법에 평등하며, 함대원들의 성별,나이, 직업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4항: 모든 함대원은 함대이전의 자유와 전대이전의 자유가 있다(사전예고및 절차必) 제 5항: 모든 함대원의 자산은 보호되며 함대의 간부,함대장등이 이를 강탈할수 없다. 제 6항: 모든 함대원은 정해진 금액의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위 납부액은 함대자금 보고를통해 이루워진다. 제 7항: 함대원의 권리및 주권은 보장되지만 함대법에 어긋나는경우 법에 기제한대로 처벌할수 있으며, (1심 소속전대장, 2심 함대장, 3심 함대회의를 통한 3심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 3조 함대간부회 제 1항 : 상록수함대의 구성은 1함대 5전대 구성으로 한다. 제 2항: 전대원의 선출은 함대공고를통한 자신의 출마를 공고할수 있으며 전대장은 함대원투표 , 함대장규정에의해 선택될수 있다. 제 3항: 함대간부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관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4항: 함대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함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항: 각전대장및 함대장,함대원은 함대를 번영시킬 권리와 보전할 권리가 있다. 제 5항: 전대장의 임기는 4개월이며 중임할수 있다. 전대개편시 자신의 전대원을 타전대에 이속시켜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 6항: 함대간부는 함대의 선도에 앞장선다 제 4조 함대원수(함대장) 제 1항: 함대장은 함대의 원수이며, 타함대에게 있어 함대를 대표한다 함대장은 보전,번영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함대장의 임기는 1년2월이며 중임할수 없으며 함대창설후 임기는 시작된다 (gkarpehdyd 1대함대장 임기시작일2010.02.06) 제 2항: 함대장의 선출은 2대부터 투표로 결정하며 당선자는 함대 정모때 전 함대장을통해 직위를 수여받는동시에 전함대장의 직위는 해제된다. 제 3항: 함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함대가정한 국무의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항: 함대장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의해 벌칙 감면등을 지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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